1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한 다음에 그것을 죽이거나 그것을 판다면 그는 소 한 마리당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당 양 네 마리로 되갚을지니라.
2 ¶ 만일 어떤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이 발각되어 그가 맞아서 죽는다면 그를 위하여 흘려지는 피가 없으리라.
3 만일 그 도둑 위에 해가 떠 있다면 그를 위하여 피가 흘려져야 하리라. 이는 그가 전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그가 그의 절도로 인하여 팔려갈지니라.
4 만일 그 절도품이 그의 손에서 명확히 산 채로 발견된다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간에 그는 두 배로 되갚을지니라.
5 ¶ 만일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을 식용으로 쓰이도록 하여 자기 짐승을 안에 넣어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인다면, 그는 자기 소유의 밭에서 나는 최상품과 자기 소유의 포도원에서 나는 최상품으로 그에게 변상할지니라.
6 ¶ 만일 화재가 발생하여 가시나무들에 옮겨붙어서 곡식 낟가리들이나 베지 않은 곡식이나 밭이 그것으로 다 타 버린다면 그 불을 피운 자는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7 ¶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간수해 달라고 넘겼다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된다면 그로 하여금 두 배를 지불하게 하라.
8 만일 그 도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때 그 집의 주인은 판관들에게 인도되어 그의 이웃의 소유물들에 그의 손을 대었는지 조사받을지니라.
9 이는 소에 관한 것이든지, 나귀에 관한 것이든지, 양에 관한 것이든지, 의상에 관한 것이든지, 또는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부류의 분실물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모든 범주의 범법은 판관들 앞에서 양쪽 이해관계자들의 사유를 대야 하며, 판관들이 정죄하는 자, 곧 그가 그의 이웃에게 두 배를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10 만일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라도 자기 이웃에게 간수해 달라고 넘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갔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11 그때 자신이 자기 이웃의 소유물들에 자기 손을 대지 않았다는 주의 맹세가 그들 양쪽 사이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의 소유자는 그것의 맹세를 받아 줄지니, 그는 그것을 물어 주지 아니할 것이라.
12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에게서 도둑맞는다면 그는 그것의 소유자에게 변상할지니라.
13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겨진다면 그때 그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로 가져오게 할지니, 그가 찢긴 것을 변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14 ¶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언가를 빌렸는데 그것의 소유자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다치거나 죽는다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물어 줄지니라.
15 그러나 만일 그것의 소유자가 그것과 함께 있다면 그는 그것을 물어 주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것이 대여된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사용료로 대체되리라.
16 ¶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여인을 유혹하여 그녀와 동침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할지니라.
17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는 것을 완전히 거절한다면 그는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18 ¶ 너는 마녀를 살려 두지 말지니라.
19 ¶ 누구든지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20 ¶ 주께 바치는 것만을 제외하고, 어떤 신에게라도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 그는 엄정하게 멸망하리라.
21 ¶ 너는 타국인을 핍박하지 말며, 그를 압제하지도 말지니라. 이는 너희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들이었기 때문이라.
22 ¶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도 괴롭히지 말지니라.
23 만일 네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르짖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노라.
24 그리하면 나의 진노가 뜨거워질 것이요, 내가 너를 칼로 죽이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내들은 과부들이 될 것이요, 너희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될 것이라.
25 ¶ 만일 네가 너의 곁에 있고 가난한, 나의 백성 중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준다면 너는 그에게 고리대금업자같이 되지 말며 너는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도 말지니라.
26 만일 네가 너의 이웃의 의상을 조금이라도 담보로 잡는다면 너는 해가 질 때까지는 그에게 그것을 전달할지니라.
27 이는 그것이 그가 유일하게 덮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덮는 그의 의상이기 때문이라.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겠노라. 이는 내가 은혜롭기 때문이라.
28 ¶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너의 백성의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29 ¶ 너는 너의 익은 열매들의 첫 결실과 너의 액즙들의 첫 결실을 바치는 것을 연기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아들들의 첫 태생을 나에게 줄지니라.
30 너는 너의 소들로도, 너의 양들로도 이와 같이 할지니라. 칠 일 동안 그것을 그의 어미 짐승과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에 너는 그것을 나에게 줄지니라.
31 ¶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리니, 너희는 또한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긴 것의 어떤 고기도 먹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개들에게 던질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