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더불어 너희가 제비로 그 지역의 유산을 분배할 때 너희는 주께 그 지역의 거룩한 몫으로서 헌납 토지를 바칠지니, 그 길이는 이만 오천 갈대의 길이가 될 것이요, 그 너비는 일만 갈대가 되리라. 이것은 그 지역의 둘레가 되는 모든 경계들 내에서 거룩하리라.
2 이것 중에서 길이가 오백 갈대, 너비가 오백 갈대로 둘레가 정사각형인 지역이 성소에 해당되리라. 그리고 둘레가 오십 큐빗인 지역은 그곳의 외곽 지역들에 해당되리라.
3 그리하여 너는 이 측량에 속하는 길이 이만 오천 갈대와 너비 일만 갈대를 측량할지니라. 그리고 그것 안에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처소가 있게 하라.
4 그 지역의 거룩한 몫은 성소의 사역자들로서 주를 섬기러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을 위한 곳이 되리라. 그런즉 그곳은 그들의 집들을 위한 처소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처소가 되리라.
5 그리고 그 집의 사역자들인 레위인들도 길이 이만 오천 갈대와 너비 일만 갈대의 지역을 자신들을 위한 소유지로서 얻나니, 이십 개의 방실들에 해당하느니라.
6 ¶ 그리하여 너희는 너비 오천, 길이 이만 오천의 땅을 그 도성의 소유지로 지정할지니, 그 거룩한 몫의 헌납 토지 맞은편에 있게 하라. 그곳은 이스라엘 집 전체를 위한 곳이 되리라.
7 ¶ 그리하여 한 몫이 통치자를 위하여 있으리니, 거룩한 몫에 속하는 헌납 토지의 한쪽 편과 다른 쪽 편이 되고 그 도성의 소유지에 속하며 거룩한 몫의 헌납 토지 앞과 도성의 소유지 앞이요, 서쪽 방향으로는 서쪽 변두리부터요, 동쪽 방향으로는 동쪽 변두리부터가 해당되리라. 그리고 그 길이는 몫들 중 한 곳의 맞은편이 될 것이요, 서쪽 경계부터 동쪽 경계까지 해당되리라.
8 그 지역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의 소유지가 되리라. 그리하면 나의 통치자들이 더 이상 나의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지역의 나머지 부분을 그들이 그들의 지파들에 따라 이스라엘 집에 주리라.
9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그것이 너희를 충족시킬지어다. 폭력과 약탈을 제하고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라. 나의 백성에게서 너희의 강제 징수들을 치우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0 너희는 공정한 저울들과 공정한 에파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라.
11 에파와 밧은 하나의 도량에 속할지니, 밧은 일 호멜의 십분의 일 용량으로 삼고, 에파도 일 호멜의 십분의 일의 용량으로 삼으라. 그것의 도량은 호멜을 따를지니라.
12 그리고 셰켈은 이십 게라가 되어야 하리라. 이십 셰켈과 이십오 셰켈과 십오 셰켈이 너희의 마네가 되리라.
13 너희가 바칠 헌납 토지가 이러하니, 곧 밀의 일 호멜에서 육분의 일 에파라. 그리고 너희는 보리의 일 호멜에서 육분의 일 에파를 드릴지니라.
14 기름의 법령, 곧 기름의 밧과 관련하여 너희는 십 밧에 해당하는 일 호멜인, 코르에서 십분의 일 밧을 바칠지니라. 이는 십 밧이 일 호멜이기 때문이라.
15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초원들에서 양 떼 가운데 이백 마리마다 어린양 한 마리를 바치되, 음식 제물로서, 번제물로서, 화평 제물들로서 그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바치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6 그 지역의 온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통치자를 위하여 이 헌납 토지를 줄지니라.
17 그런즉 명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엄숙한 의식들에 번제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음료 제물들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부분이 되리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죄 제물과 음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평 제물들을 예비할지니라.
18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달, 그달 일 일에 너는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할지니라.
19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죄 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그 집의 문기둥들 위와 제단의 단의 네 모서리들 위와 안뜰의 대문의 문기둥들 위에 바를지니라.
20 그리고 너는 잘못을 범하는 모든 개개인과 우매한 자를 위하여 그달 칠 일에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이처럼 너희는 그 집의 화해를 이룰지니라.
21 첫째 달, 그달 십사 일에 너희에게 칠 일 동안의 명절인 유월절이 있으니, 누룩이 들지 아니한 빵이 섭취되리라.
22 그리고 그날에 통치자가 자신을 위하여, 또 그 지역의 온 백성을 위하여 죄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예비할지니라.
23 그리고 그 명절의 칠 일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물을 예비할지니, 칠 일 동안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예비하라. 그리고 매일 죄 제물로서 새끼 숫염소 한 마리를 예비하라.
24 그리고 그는 수소 한 마리당 일 에파의 음식 제물을 예비하고, 숫양 한 마리당 일 에파의 음식 제물과, 일 에파의 음식 제물당 기름 일 힌을 예비할지니라.
25 일곱째 달, 그달 십오 일에 그는 칠 일 동안의 명절에 그와 동일하게 행할지니, 죄 제물대로, 번제물대로 음식 제물대로 기름대로 그리할지니라.